입·퇴원 절차안내
"저희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,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."
○ 입원 절차안내
- 신청인 신분증
- 본인이 입원 수속이 어려운 경우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중간 진료비 및 퇴원비 납부는 각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. (입금하신 후에 꼭 원무과 입·퇴원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입원 시 필요한 물품은?
편리한 입원 생활을 위하여 수저, 비누, 치약, 칫솔, 수건, 슬리퍼, 휴지, 물컵 등 개인 소지품을 준비하여 주십시오.
연대 보증인은?
가족, 친척, 지인 등 연대 보증이 가능한 보호자를 말합니다.
병실료 산정 기준은?
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(정오) 부터 익일(12시) 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. 00:00~06:00 사이에 입원하시거나 18:00~24:00 사이에 퇴원하시는 경우 입원료의 50%가 가산됩니다.
○ 퇴원 절차안내
- 정상 퇴원: 평일(1층 원무과 입퇴원 창구 이용)
- 가퇴원: 주말, 공휴일(2-3일후 내원하여 재정산)
- 통상적으로 담당 주치의가 퇴원 예정 전일(1일전)에 퇴원 예고를 해드립니다.
- 퇴원 당일 오전에 퇴원 진료비 계산서가 발급되고 퇴원 수납이 준비되면, 퇴원 수납 창구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.
- 퇴원 수납 영수증을 받아 병동 간호사에게 확인을 받으신 후, 퇴원약 또는 처방전을 받아서 귀가하시면 됩니다.
-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퇴원 전날까지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