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안내
환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.
외래 /의무기록 /영상자료 발급
해당 진료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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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치의에게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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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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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비 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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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인날인 및 연번호
교부 후 발급
교부 후 발급
입원 /검사 /영상자료 발급
간호사에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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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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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비 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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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인날인 및 연번호
교부 후 발급
교부 후 발급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영문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한문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(영문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(한문)
재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
- - 진단서(소견서)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(대리인 시 구비서류 필수)
- -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에 따라 재발급 시 본인 또는 친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- 진단서 사본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 자료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- - 병무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시 본인의 사진 2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환자가 사망하거나,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
| 발급자 | 발급가능 요건 | 발급요청 시 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) 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• 신청인(친족)의 신분증 사본 • 환자와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 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(사망사실확인서, 의식불명 진단서 등) |
| 환자의 형제·자매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친족이 없는 경우 |
• 신청인(형제·자매)의 신분증 사본 • 환자와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 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적등본 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진단서 |
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본인 확인 신분증 | ※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시 학생증/여권 대체 가능 |
| 환자의 친족 (부모 등) |
• 신청인 신분증 •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|
※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됨 |
| 대리인 (형제, 보험사 등) |
• 신청인 신분증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•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|
• 환자가 만 14세 이상이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• 자필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