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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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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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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/검사 /영상자료 발급

간호사에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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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비 수납
직인날인 및 연번호
교부 후 발급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영문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한문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(영문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(한문)

재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

  • - 진단서(소견서)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(대리인 시 구비서류 필수)
  • -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에 따라 재발급 시 본인 또는 친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  • - 진단서 사본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 자료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  • - 병무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시 본인의 사진 2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환자가 사망하거나,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
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)
환자가 사망하거나
의식이 없는 경우
• 신청인(친족)의 신분증 사본
• 환자와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(사망사실확인서, 의식불명 진단서 등)
환자의 형제·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
친족이 없는 경우
• 신청인(형제·자매)의 신분증 사본
• 환자와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적등본
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진단서
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본인 확인 신분증 ※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시 학생증/여권 대체 가능
환자의 친족
(부모 등)
• 신청인 신분증
•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※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됨
대리인
(형제, 보험사 등)
• 신청인 신분증
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•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• 환자가 만 14세 이상이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
자필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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